렌탈 양압기를 반납했는데 환불도 안 해 주고 연락까지 끊겼다는 하소연이 지식iN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럴 때 먼저 볼 건 내 렌탈이 어떤 계약이었느냐예요. 건강보험으로 빌린 대여인지, 업체와 따로 맺은 렌탈인지에 따라 따질 근거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두 계약의 규칙을 먼저 나란히 놓고, 양압기 렌탈 환불을 받기까지 할 일 세 가지로 넘어가요. 증거 모으기, 금액과 기한을 적어 요청하기, 그래도 안 되면 1372와 공단에 알리기예요. 그 하소연 같은 상황을 놓고 한 단계씩 따라가 볼게요.
핵심 요약
- 먼저 볼 것건강보험 급여 대여는 공단 표준계약서를, 업체와 따로 맺은 렌탈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규정을 따른다
- 급여 대여보증금은 받을 수 없고, 마지막 달은 해지일까지 날수로 계산하며, 표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
- 사설 렌탈전화·방문 권유 계약은 14일, 온라인 계약은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위 합의 기준의 위약금은 남은 렌탈료의 10%(약정 1년 초과)다
- 할 일 셋반납 증거와 계약서를 모으고, 금액과 기한을 적어 글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1372 상담 뒤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 공단급여 대여 업소가 등록 기준을 어기면 공단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1577-1000에도 함께 알린다
먼저, 내 렌탈은 어느 쪽인가요?
같은 양압기 렌탈이라도 길은 둘이에요. 수면다원검사와 처방을 거쳐 공단 등록 업소에서 빌렸다면 급여 대여예요. 처방 없이 업체와 개인 계약을 했다면 사설 렌탈이고요. 둘은 해지 방법부터 돌려받을 돈까지 근거가 다릅니다.
| 구분 | 급여 대여(공단 등록 업소) | 사설 렌탈(업체와 개인 계약) |
|---|---|---|
| 따르는 규칙 | 요양비 고시와 공단 표준계약서 | 방문판매법(계속거래, 전화·방문 권유 계약의 청약철회), 온라인 계약이면 전자상거래법 |
| 해지 | 해지하려는 날 7일 전 통보, 회수는 업소 몫 |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 |
| 위약금 | 조항 없음, 고의나 큰 과실로 망가뜨린 배상만 별도 | 해지로 생긴 손실을 크게 넘는 금액은 청구 불가, 합의 기준은 남은 렌탈료의 10%(약정 1년 초과) |
| 보증금 | 받을 수 없는 돈 | 계약서에 따름 |
| 돌려받을 돈과 기한 | 해지일까지 날수로 계산한 뒤 남는 돈, 기한 규정 없음 | 낸 돈에서 쓴 만큼과 위약금을 뺀 차액, 3영업일 이상 늦으면 지연배상 |
급여 대여에서 눈여겨볼 건 보증금이에요. 요양비 고시는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말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따로 받지 못하게 정해 두었거든요. 환불받을 게 보증금이라면, 애초에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돌려받는 셈이죠.
사설 렌탈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들어가는지부터 봐요.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에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해당하죠. 이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해지로 생긴 손실을 크게 넘을 수 없어요. 법에 숫자로 된 상한은 없지만, 합의 때 쓰는 공정위 기준은 아래 ①에서 같이 볼게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해지보다 청약철회를 먼저 보세요. 업체가 전화나 방문으로 권유해 맺은 렌탈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물릴 수 있거든요. 이때는 돌려보내는 비용도 업체가 내고 위약금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맺은 계약은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없지만 돌려보내는 비용은 소비자 몫이에요.
① 반납한 증거와 계약서부터 모으세요
지식iN의 그분처럼 업체가 답이 없다면, 돈 얘기 전에 손에 쥘 게 있어요. 반납했다는 사실과, 받을 돈이 얼마인지 보여 줄 자료예요. 업체가 연락을 끊었을수록 이 자료가 전부가 되죠.
| 자료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
|---|---|---|
| 계약서 사본 | 해지·위약금·보증금 조항을 확인한다 | 계약 때 받은 서류, 없으면 업체에 요청 |
| 해지 통보 기록 | 언제 해지를 알렸는지 보여 준다 |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
| 반납 증거 | 기기를 돌려준 날을 보여 준다 | 택배 송장, 회수 확인 문자, 구성품 사진 |
| 결제 내역 | 이미 낸 대여료와 보증금을 보여 준다 | 카드·계좌 내역 |
아직 기기를 보내기 전이라면 이 표의 반납 증거부터 남겨 두세요. 급여 대여는 반납하려는 날 7일 전에 업체에 해지를 알리고, 기기 회수는 업체가 맡아요. 화면 사진과 구성품을 챙기는 순서는 양압기 반납 방법에 있어요. 자료가 모이면 이미 낸 돈에서 무엇을 빼는지 계산하는데, 두 계약이 이렇게 달라요.

급여 대여라면 마지막 달은 해지일까지 쓴 날만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 많이 빠져나갔다면 그 차액이, 보증금을 냈다면 그 전액이 돌려받을 몫이죠. 사설 렌탈은 낸 돈에서 실제로 쓴 기간의 대가와 위약금을 뺀 차액을 돌려받아요. 위약금이 너무 크다 싶으면 그 계산 근거부터 요청하세요.
받은 계산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견줘 볼 수 있어요. 안마의자·정수기 같은 장기 렌탈을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쓰는 합의 기준이에요. 양압기는 품목에 이름이 없지만, 비슷한 품목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죠. 강제력은 없어도 1372 상담에서 근거로 꺼낼 수 있어요.
| 계약 조건 |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 기준 |
|---|---|
|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 남은 기간 월 렌탈료 합계의 10% |
| 의무사용기간 1년 이하 | 남은 렌탈료의 30%와 전체 렌탈료의 10% 중 적은 금액 |
| 의무사용기간 없이 임대 기간만 정한 경우 | 같은 비율을 임대 기간에 적용 |
| 철거비 등 |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고 미리 알린 경우만 소비자 부담 |
렌탈을 정리하고 기기를 사려던 분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지 저희에게 물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부터 펴 보고, 남은 기간 위약금을 직접 계산해 보시라고 했죠. 그렇게 낸 금액을 위 표와 나란히 놓으면 업체가 부른 위약금이 지나친지도 가늠이 돼요.
이런 위약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 2023년 11월 자료에도 남아 있어요. 2021~2022년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 피해구제 186건 중 35.5%가 계약 관련이었는데, 양압기만 따로 센 숫자는 아니에요. 사례 하나는 기종이 적혀 있지 않은 의료기기였어요. 어지러움과 구토로 계약 한 달 만에 반품을 요청하자, 잔여 렌탈료 20%에 등록비·회수비까지 137만 7,600원을 요구받았죠.
② 얼마를, 언제까지? 글로 남겨 요청하기
계산이 끝났으면 전화보다 글로 요청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고 했는지가 남거든요. 「○월 ○일 반납한 양압기의 환불금 ○○원을 ○월 ○일까지 보내 주세요」 한 줄이면 돼요.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보내고,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요.
| 요청 글에 넣을 것 | 예시 |
|---|---|
| 날짜 세 개 | 계약일, 해지를 알린 날, 기기를 반납한 날 |
| 돌려받을 금액 |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
| 근거 | 표준계약서의 해지·요금 조항, 사설 렌탈은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규정 |
| 입금 기한과 계좌 |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
| 기한이 지나면 | 1372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급여 대여는 공단에도 알린다는 것 |
사설 렌탈이라면 근거 한 줄이 꽤 힘이 돼요. 방문판매법은 해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걸 금지행위로 정해 두었어요. 3영업일 이상 늦어지면 지연배상금까지 함께 돌려줘야 하고요. 해지를 막으려고 전화번호나 주소를 바꾸는 것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어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한국소비자원 안내로는 같은 글을 3부 만들어 상대와 우체국, 나에게 한 부씩 두죠.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긴 다음 날 바로 보내면 돼요.
③ 그래도 답이 없으면 1372, 급여 대여라면 공단까지
기한을 넘겨도 답이 없다면 혼자 다툴 단계는 지났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국소비자원도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그 뒤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30일 안에 조정안을 내고요. 조정안을 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업체가 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모르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니, 1372에 다음 방법을 물어보세요.
급여 대여라면 공단(1577-1000)에도 알리세요. 등록 기준을 어긴 업소는 공단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업소는 1년 동안 다시 등록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공단이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는 고시에도 질의응답에도 없어요. 환불 자체는 1372 쪽 절차로 받아야 하죠.
연락이 끊겼을 때 피할 것
업체가 답을 안 하면 가만히 기다리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때 손이 먼저 가는 행동이 아래 네 가지인데, 오히려 근거를 흐리거나 돈을 더 내게 만들어요. 대신 할 것은 앞의 세 단계 안에 있어요.
| 하기 쉬운 것 | 왜 도움이 안 되나 | 대신 할 것 |
|---|---|---|
| 전화로만 독촉하기 |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남지 않는다 | 문자나 내용증명에 금액과 기한을 적는다 |
| 송장 없이 기기 보내기 | 반납한 날을 증명할 수 없다 | 송장, 구성품 사진, 회수 확인을 남긴다 |
| 해지 뒤에도 자동이체 두기 | 해지 이후 사용료가 빠져나가면 돌려받을 돈이 늘고 다툼이 길어진다 | 해지 통보와 함께 카드사·은행 자동이체를 끊는다 |
| 듣자마자 위약금 내기 | 급여 대여 표준계약서엔 위약금 조항이 없고, 사설 렌탈 위약금도 손실을 크게 넘을 수 없다 | 계약서 조항과 계산 근거부터 받는다 |
처음의 하소연으로 돌아가면, 오늘 할 일은 계약서와 반납 기록 찾기예요. 그걸로 받을 돈을 계산해 기한과 함께 글로 보내고, 답이 없으면 1372와 공단으로 가면 되죠. 이 다툼이 번거롭다면 반납할 일이 없는 구매도 비교해 볼 만해요. 1·3·5년 비용은 양압기 대여 vs 구매에 있어요.
보증금 금지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 4의5 제2호 자목과 표준계약서 제5조⑤를 따랐습니다. 등록 취소와 1년 재등록 제한은 같은 고시 제6조의2 제3항·제4항입니다. 해지 통보·회수·날수 계산·위약금은 공단 공고 보험급여실-2024-제17호의 표준계약서를 따랐습니다. 공단 문의처는 공단 양압기치료 서비스 질의응답에 있습니다.
사설 렌탈의 해지·위약금·환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조·제32조와 시행규칙 제22조를 따랐습니다. 금지행위는 같은 법 제34조, 청약철회는 제8조·제9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입니다. 위약금 합의 기준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의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항목입니다.
상담과 피해구제, 분쟁조정 순서는 소비자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를 따랐습니다. 렌탈 피해 통계와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2023년 11월 보도자료입니다. 모두 2026년 10월 8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계약에 맞는 판단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렌탈을 끝내고 다음 기기를 직접 고를 생각인가요? 자동형부터 마스크까지 고르는 순서는 양압기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압기 렌탈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설 렌탈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해지 뒤 돌려줄 차액이 3영업일 이상 늦어질 때 지연배상금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급여 대여 표준계약서에는 환급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 글에 입금 기한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로 빌린 양압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요양비 고시는 등록 업소가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외에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업소에 반환을 요청하고, 공단(1577-1000)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함께 알리세요.
양압기 렌탈 위약금은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급여 대여 표준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고, 고의나 큰 과실로 기기를 망가뜨렸을 때의 배상만 따로 있습니다. 사설 렌탈은 해지로 생긴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고,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약정이 1년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1년 이하면 남은 렌탈료의 30%와 전체 렌탈료의 10% 중 적은 금액)를 합의 기준으로 둡니다. 양압기가 품목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는 않고 강제력도 없으니, 계약서와 계산 근거를 받아 1372 상담에서 이 기준과 견줘 보세요.
업체가 폐업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다음 방법을 상담받고, 급여 대여였다면 공단에도 알리세요.
계약한 지 며칠 안 됐다면 위약금 없이 물릴 수 있나요?
업체가 전화나 방문으로 권유해 맺은 렌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기기가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업체가 내며 위약금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맺은 계약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없지만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써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의 중도 해지는 계속거래 규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