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빌린 양압기, 이제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의가 오면 저희는 기기를 내준 대여 업체에 해지 절차부터 물어보시라고 해요. 병원도 공단도 아니고 업체가 먼저예요.
양압기 반납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해지를 알리고, 화면 사진을 남기고, 기기를 돌려준 뒤 마지막 달 대여료를 맞춰 보면 되죠. 공단 급여 등록까지 해지할지는 따로 정하면 되고요.
핵심 요약
- 어디에급여 대여 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대여 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받은 것이라, 반납도 그 업체에 해지를 알리는 데서 시작한다
- 언제표준계약서는 해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알리게 하고, 기기 회수는 업소가 맡는다
- 해지 둘업체 계약 해지와 공단 급여대상자 등록 해지는 다른 절차이고, 등록까지 해지하면 다시 빌릴 때 처음 등록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 사진 세 장압력 설정, 사용 기록, AHI·누기량 화면을 기기를 보내기 전에 찍어 둔다
- 구매로 바꿀 때새 기기를 먼저 받고 반납하면 치료가 끊기지 않지만, 마지막 달 정산은 업체에 미리 묻는다
양압기 반납, 계약한 업체에 먼저 연락하세요
왜 병원이 아니라 업체일까요? 급여로 빌린 양압기는 처방한 병원이 아니라 공단에 등록된 대여 업소가 내준 기기거든요. 반납도 표준계약서를 같이 쓴 그 업체에 해지하겠다고 알리는 데서 시작해요.

알리는 건 해지하려는 날보다 7일 앞이에요. 20일에 끝내고 싶다면 13일까지는 전화해야 하죠. 이때 날짜만 정하지 말고 회수 방법과 비용까지 같이 정해 두세요. 직원이 오는지 택배로 보내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계약서에 없거든요.
기기를 가져가는 일 자체는 업소 몫이에요. 회수를 요청받으면 바로 가져가야 하고, 안 가져가서 생긴 사고도 업소 책임입니다. 상자를 들고 업체 사무실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대여료는 20일 치만 내면 돼요. 달 중간에 끝나면 그달 대여료는 해지일까지 날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했다면 마지막 달 요금은 서비스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20일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청구된 금액이 20일 치인지 맞춰 보세요.
표준계약서대로라면 위약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증금을 못 받게 하고, 위약금 조항도 아예 없으니까요. 따로 있는 건 고의나 큰 과실로 기기를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의 배상뿐이에요. 계약할 때 해지 조건까지 미리 물어볼 것은 양압기 대여 업체 고르는 기준에 여섯 가지로 정리해 두었어요.
업체 해지와 공단 등록 해지는 따로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해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업체와 맺은 대여 계약을 끝내는 것, 다른 하나는 공단에 올라 있는 급여대상자 등록을 끝내는 거예요. 이름은 같아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끝나는 것도 다르고요.
| 구분 | 업체 계약 해지 | 공단 급여대상자 등록 해지 |
|---|---|---|
| 어디에, 어떻게 | 계약한 대여 업체에 해지하려는 날 7일 전까지 통보 | 공단 지사에 변경·해지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 끝나는 것 | 기기 대여와 매달 대여료 | 양압기 요양비를 받는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한 날 종료 |
| 다시 쓰려면 | 처방기간 안이면 등록 업소(같은 곳도 가능)와 새로 계약 | 처음 등록과 같은 절차, 새 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 1년 안의 제Ⅰ형 결과지면 재검사 없이 |
그럼 공단 등록은 언제 해지해야 할까요? 순응 기준을 이미 채웠고 쉬었다 다시 쓸 수도 있다면, 업체 계약만 끝내고 등록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나아요. 공단 등록은 본인이 해지를 신청해야 끝나는 절차라, 기기를 반납한다고 같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쉬었다 다시 빌릴 때의 처방 조건은 공단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처음 90일 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순응 기준을 못 채운 채 반납하면 순응기간 마지막 날 등록이 직권으로 해지됩니다. 다시 등록하려면 그다음 날부터 180일을 기다려야 하고요.
업체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거라면 순서가 짧아요. 지금 업체가 기기를 회수하고, 새 업소와 표준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죠. 요양비를 청구할 때 새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니, 그 밖에 낼 서류만 공단에 물어보세요.
보내기 전에 찍어 둘 화면 사진 세 장
날짜를 정했다면 챙길 게 하나 더 있어요. 기기를 돌려주면 그 안에 쌓인 압력 설정과 사용 기록도 같이 업체로 가요. 그러니 상자에 넣기 전에 화면 세 곳을 휴대폰으로 찍어 두세요.

「반납하고 기기를 사면 압력은 어떻게 맞춰요?」 저희 답은 짧아요. 보내기 전에 대여 기기 화면의 압력 범위를 찍어 두시라는 거죠. 자동형이라면 최소·최대 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두 값이 새 기기를 시작하는 범위가 돼요.
사진 말고 기록을 뽑아 두는 방법도 있어요. 공단 질의응답에도 환자가 기기 메모리 카드 같은 걸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방 때 내는 사용 내역에는 장비 모드와 압력, 누수, AHI 같은 항목이 들어가고요. 직접 뽑기 어렵다면 반납 전에 업체에 출력을 부탁하세요.
처방전에도 이 값이 남아 있어요. 압력 처방 칸에 적혀 있으니, 원본을 청구에 냈다면 사본이나 병원 기록으로 챙기면 되죠. 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건 처방한 병원과 정할 일이에요. 압력이 안 맞는다 싶을 때 누설, 기기 기록, 병원 상담 순으로 보는 방법은 양압기 압력 설정에 있어요.
AHI와 누기량 화면도 찍어 두면 반납 전의 내 기록으로 남아요. 다만 기기 화면의 AHI는 공기 흐름만으로 센 값이라, 검사 때 받은 AHI와 같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숫자를 어떻게 읽고 갑자기 높게 나오면 무엇부터 볼지는 양압기 AHI 읽는 법에서 다뤘어요.
무엇을 돌려주고, 무엇이 내 것으로 남나요?
사진까지 찍었다면 이제 상자를 쌀 차례예요. 돌려주는 건 양압기 장비예요. 표준계약서가 회수 대상으로 적은 게 장비거든요. 마스크는 대여가 아니라 본인부담을 내고 산 구입품이라 회수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품목 | 반납 | 보내기 전에 |
|---|---|---|
| 본체 | 돌려준다 | 화면 사진을 찍은 뒤 전원을 끈다 |
| 전원 어댑터·전원선 | 돌려준다 | 콘센트에서 뽑아 본체와 같이 싼다 |
| 가습 물통 | 돌려준다 | 물을 비우고 말려서 따로 싼다 |
| 공기 튜브·필터 | 업체에 확인 | 대여 중 업소가 바꿔 주는 소모품이라 돌려받는지 묻는다 |
| 가방·설명서 | 받았다면 돌려준다 | 받은 구성품을 업체에 물어 맞춰 본다 |
| 마스크 | 회수 조항에 없음 | 업체와 따로 정한 게 있는지만 확인한다 |
「마스크는 내 거니까, 새 기기에 그대로 끼워 쓰면 되겠지?」 반납 목록에서 마스크가 빠지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때 저희가 먼저 권하는 건 그 마스크와 새 기기 공기 튜브의 연결부가 맞는지 보는 거예요.
반납 전에 소독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그건 업소 몫이에요. 표준계약서의 이용자 의무에 반납 전 소독은 없고, 회수한 기기의 세척·소독은 공단 공고가 업소에 맡겨 두었거든요. 다만 옮기는 동안 물이 샐 수 있으니 물통은 비우고 말려 두세요. 남은 물을 버리고 헹군 뒤 완전히 말리는 평소 순서는 양압기 세척 방법에 있어요.
공단 등록까지 해지했다면, 다시 빌릴 땐 처음 절차대로
앞에서 공단 등록은 그대로 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등록까지 스스로 해지했다가 다시 빌리려면, 처음 등록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요. 검사도 다시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새 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받은 제Ⅰ형 수면다원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재검사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이 끝난 이유 | 언제 다시 등록하나 | 다시 밟는 절차 |
|---|---|---|
| 스스로 해지 | 원할 때 | 등록에 필요한 검사 등 처음 등록과 같은 절차, 1년 안의 제Ⅰ형 결과지면 재검사 없이 |
| 순응 기준 미달로 해지 | 순응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 | 처방전 발행과 순응도 평가까지 처음과 같이 |
처음과 같은 절차라면 순응 기준도 한 번 짚어 둘게요.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안에, 연이은 30일 가운데 21일 이상을 하루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쓰는 거예요. 기준 미달로 해지됐다면 180일 뒤 이 평가를 처음처럼 다시 받죠. 첫 2주를 어떻게 넘기고 하루 4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양압기 적응기간에 순서대로 적었어요.
구매로 바꾼다면 새 기기부터 받으세요
대여를 끝내는 이유가 기기를 사기로 해서라면 순서를 바꾸는 게 좋아요. 반납보다 새 기기 받는 일을 앞에 두는 거죠. 그래야 치료가 하루도 비지 않으니까요.

새 기기가 온 날 업체에 해지를 알리면, 반납까지 일주일 동안 두 기기를 곁에 둘 수 있어요. 앞의 예처럼 13일에 받아 바로 전화하면 20일에 반납하는 식이죠. 그 사이 사진 속 압력 범위로 새 기기를 맞추고, 마스크 연결과 착용감을 확인하면 돼요.
다만 겹치는 동안 대여 기기를 아예 안 쓰는 건 피하세요. 순응기간이 끝난 뒤 대여 요양비는 월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12세 이하 제외) 쓴 달에만 나오거든요. 반납일이 달 초라 그달 새 기기만 썼다면 대여 기기 사용 시간은 0이에요. 그러면 그달 요양비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정산은 업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대여에서 구매로 가는 길은 기기를 돌려주고 새 기기를 들이는 한 단계라 문턱이 낮아요. 산 기기는 요양비 대상이 아니라 기기값을 한 번에 내는 대신, 매달 나가던 대여료는 그날로 끝나죠. 대여 누적 비용이 몇 년째에 기기값을 넘는지는 양압기 대여 vs 구매의 1·3·5년 표에 있어요.
반납을 서두르면 생기는 빈틈
반납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두르기 쉬운데요, 아래 넷은 그 자리에서는 편해도 나중에 대여료나 기록 문제로 돌아와요. 모두 앞에서 본 순서를 하나씩 건너뛸 때 생기는 일이에요.
| 하기 쉬운 것 | 왜 도움이 안 되나 | 대신 할 것 |
|---|---|---|
| 연락 없이 택배부터 보내기 | 해지일이 정해지지 않아 대여료가 이어질 수 있고, 받았다는 확인도 남지 않는다 | 업체와 해지 날짜와 회수 방법을 먼저 정한다 |
| 사진 없이 기기부터 돌려주기 | 압력 범위와 사용 기록이 기기와 함께 넘어간다 | 압력 설정·사용 기록·AHI 화면을 찍어 둔다 |
| 물통에 물을 남긴 채 싸기 | 옮기는 동안 물이 본체 쪽으로 샐 수 있다 | 물을 비우고 말린 뒤 따로 싼다 |
| 순응 기준을 채운 뒤 공단 등록까지 서둘러 해지하기 | 다시 빌릴 때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밟는다 | 업체 계약만 먼저 끝내고 등록은 나중에 정한다 |
정리하면 이래요. 몇 달 쉬었다 다시 쓸지 아직 모르겠다면 업체 계약만 정리해 두는 쪽이 부담이 적어요. 계속 쓸 게 분명하다면 새 기기를 받은 뒤 반납하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롭고요. 어느 쪽이든 13일에 전화하고, 사진 세 장을 찍고, 20일에 돌려주는 흐름은 같습니다.
해지 통보·회수·보증금 금지·마지막 달 요금과 날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보험급여실-2024-제17호)의 표준계약서, 회수한 기기의 세척·소독은 같은 공고의 업소 기준, 등록 해지 신청과 재등록·사용 내역 출력은 공단 양압기치료 서비스 질의응답(2024년 1월 고시 개정 반영판), 순응 기준과 월별 사용 시간 조건, 요양비 대상 품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026년 10월 7일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고와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내 계약의 해지 조건이나 등록 상태는 계약한 업체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기기를 마련하는 방법부터 쓰는 법까지 한 번에 훑어보려면 양압기 안내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압기 반납 방법, 병원에 가야 하나요?
병원이 아니라 계약한 대여 업체에 해지를 알리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해지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알리게 하고, 기기 회수는 업소가 맡습니다.
반납 후 다시 빌리면 순응 평가를 다시 하나요?
공단 등록을 유지했다면 순응 기준을 채운 뒤로는 순응 평가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등록까지 해지했다면 처음 등록과 같은 절차를 밟는데, 순응 평가를 다시 받는지는 질의응답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반납하고 사면 쓰던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새 기기 공기 튜브와 마스크 연결부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스크는 표준계약서의 회수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업체와 따로 정한 게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반납하는 달의 대여료는 어떻게 되나요?
달 중간에 계약이 끝나면 그달 기기 대여료는 해지일까지의 날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했다면 마지막 달 요금은 서비스가 끝나는 날 내게 되어 있으니, 해지한 날까지만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대신 반납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계약서는 계약한 이용자가 사망하면 그날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고, 사망 등으로 회수를 요청받으면 업소가 바로 기기를 가져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공단 요양비도 사망일로 끝나며, 따로 낼 서류가 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