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대여 업체를 어디로 정하든 건강보험 지원 기준은 같고, 차이는 대여료와 서비스, 계약 조건에서 납니다.
계약 전에 등록 업소인지, 기기 상태, 방문 점검, 마스크와 소모품, 사용 기록 안내, 해지 조건 여섯 가지를 물어보면 업체끼리 비교가 돼요.
공단은 등록 업소가 지켜야 할 서비스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질문으로 바꾸고, 어떤 답이 나오면 괜찮은지까지 옆에 적었어요.
핵심 요약
- 본인부담대여료가 기준금액(89,000원)이면 자동형은 처음 90일 월 44,500원, 순응 통과 뒤 월 17,800원이고, 기준금액을 넘는 몫은 업체와 상관없이 본인이 더 낸다
- 등록 업소공단 홈페이지의 양압기 등록업소 목록에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 서비스 기준공단 공고는 6개월마다 1회 방문점검과 압력·사용 기록의 정기 확인, 필터·튜브 정기 교환을 정해 두었다
- 계약서표준계약서는 보증금을 금지하고, 해지하려면 7일 전에 알리면 된다
- 오래 쓸 때대여 누적은 두 해 안팎에서 60만 원대 기기값을 따라잡으니, 쓸 기간을 놓고 구매와 견준다
지원 기준은 같고, 차이는 대여료와 서비스에서 납니다
기준금액과 지원 비율은 공단이 정해서 어느 업체에서 빌려도 같습니다. 다만 지원은 기준금액까지만 계산되기 때문에, 대여료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몫이 그대로 본인 부담이 돼요.

가령 자동형 대여료가 기준금액 89,000원보다 1만 원 높은 99,000원이라면, 순응을 통과한 뒤에도 지원은 71,200원에 머물러 월 27,800원을 내게 됩니다. 대여료가 기준금액과 같은 89,000원이라면 같은 시기에 월 17,800원이에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순응기간에 기준금액의 80%, 그 뒤에는 기준금액 안에서 대여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대여료가 89,000원이라면 자동형은 순응기간에 월 17,800원이고 그 뒤로는 0원이에요.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대상이고, 자세한 사항은 사는 곳의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업체가 정하는 건 실제 대여료와 방문 방식, 상담 창구 같은 서비스예요. 검사비까지 넣은 첫해 총액은 약 42만 원이고, 그 계산은 양압기 가격에 단계별로 있어요.
양압기 대여 계약 전에 물어볼 6가지
여섯 가지 모두 공단 공고나 표준계약서에 기준이 있는 항목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답이 돌아오면 다른 등록 업소도 알아볼 이유가 돼요.
| 물어볼 것 | 왜 묻나 | 이런 답이면 괜찮다 |
|---|---|---|
| ① 공단 등록 업소인가요 | 등록 업소에서 빌려야 요양비가 나온다 | 공단 등록업소 목록에 이름이 있고, 업소에 등록증이 걸려 있다 |
| ② 어떤 기기를 어떤 상태로 주나요 | 반납된 기기를 성능 검사와 소독을 거쳐 다시 대여하는 구조다 | 모델명과 기기 관리번호(앞 6자리가 제조연월)를 계약서에 적고, 출고 전 성능 점검표가 있다 |
| ③ 방문 점검은 언제 오나요 | 공고는 6개월마다 1회 방문점검을 정해 두었다 | 방문 주기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준다 |
| ④ 마스크와 필터·튜브는 어떻게 받나요 | 마스크 급여는 같은 업소에서 1년 1개이고, 필터·튜브는 업소가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 마스크 지급일을 알려 주고, 필터·튜브 교환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
| ⑤ 사용 기록은 어떻게 알려 주나요 | 순응 평가와 재처방 때 사용 기록을 낸다 | 사용 시간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알려 주고 기록을 남긴다 |
| ⑥ 끝내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표준계약서는 7일 전 통보와 기기 회수를 정해 두었다 | 7일 전에 알리면 회수해 간다고 답하고, 보증금이나 위약금 이야기가 없다 |
방문 점검 말고도 업소가 해야 할 일은 더 있습니다. 공고는 처방된 압력이 유지되는지와 알람이 작동하는지, 사용 시간이 어떤지를 방문이나 전화로 정기적으로 확인해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 주게 해요.
상담 창구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응답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연결되는 콜센터를 두어야 해서, 기기가 멈췄을 때 어디로 전화하고 몇 시까지 받는지 물어보면 그 업체의 대응이 보여요.
대여 중에 마스크만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저희는 계약한 업체에 먼저 확인하시라고 답합니다. 마스크 급여는 기기를 빌린 같은 업소에서 산 1년 1개에만 붙어서, 다른 곳에서 산 마스크는 지원을 받지 못해요.
기기가 고장 나 쓸 수 없을 때도 표준계약서는 업소가 치료가 이어지도록 조치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을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리하는 동안 다른 기기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때 물어 두면 좋아요.
등록 업소인지는 공단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업체 이름을 들었다면 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 등록업소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시·도와 업소명으로 검색하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서, 안내받은 연락처와 같은지 맞춰 볼 수 있어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 무엇을 보나 |
|---|---|---|
| 등록 업소인지 | 공단 등록업소 목록 |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
| 업소 등록증 | 업소 안 잘 보이는 곳 | 공단이 발급한 등록증 |
| 표준계약서 | 계약할 때 2부 작성 | 1부를 받아 보관, 요양비 청구 때 사본을 낸다 |
| 출고 전 성능 점검표 | 업소에 비치 | 받을 기기가 정상 작동을 확인받았는지 |
등록 업소가 아닌 곳에서 빌리면 요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기기 대여와 소모품 구입 모두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그것도 같은 업소에서 하라고 적어요.
계약은 환자나 가족이 등록 업소 가운데 골라 직접 맺고, 등록 업소인지도 계약하는 쪽이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 역시 처방기간 안에서 업소와 환자나 그 가족이 협의해 정해요.
계약서에서 날짜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대여료 지급일, 마스크 지급일, 방문일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이 처방기간, 방문점검 주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 줄에 놓으면 이래요.

계약기간은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넘을 수 없고, 만료 7일 전까지 어느 쪽도 끝내겠다고 하지 않으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재처방을 받아도 계약 내용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공단 설명이에요.
순응기간 90일 안에 연이은 30일 중 21일을 하루 4시간 이상 써야 급여가 이어지고, 이 판정은 기기에 저장된 사용 기록을 보고 전문의가 합니다.
순응 평가와 처방기간마다 돌아오는 재처방 절차는 양압기 보험 기준에 정리했어요.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알리고, 업소는 기기를 회수해 가야 합니다. 달 중간에 끝나면 그달 대여료는 날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급여 대여를 반납하려 한다며 연락해 오시면 저희는 계약한 대여 업체에 해지 절차부터 확인하시라고 안내합니다.
공단 급여 등록까지 해지하면 다시 쓸 때 처음 등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서(검사 결과지가 1년 안이면 재검사는 없음), 업체 계약을 끝내는 일과는 따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남이 쓰던 기기인지는 한 번 묻고 넘어갑니다
급여 대여 기기는 앞 사용자가 반납하면 성능 검사와 세척·소독을 거쳐 다음 사람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공고는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지만, 새 기기를 주라는 조항은 표준계약서에 없어요.

그래서 받을 기기가 새것인지, 쓰던 것이라면 소독 기록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공단 점검표에도 제조년도와 소독 여부를 적는 칸이 있으니, 이 둘을 확인한 뒤 남이 쓰던 기기가 마음에 걸리는지는 쓰는 분이 정하면 됩니다.
저희에게 구매를 문의하신 분 가운데는 대여로 몇 해를 쓴 분도 있었어요. 계기로 꼽은 건 남이 쓰던 기기를 계속 쓰는 게 내키지 않았다는 것과, 끝이 보이지 않는 월 대여료였습니다.
오래 쓸 거라면 구매와 나란히 놓습니다
업체를 잘 고르는 것과 별개로, 몇 년을 쓸지에 따라 대여 자체가 맞는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검사비와 순응기간 대여료를 넣고 소모품은 빼고 보면, 대여로 낸 돈은 약 1년 10개월째에 60만 원 기기값을 넘어서요.

병원에서 급여 대여 절차만 안내받았다는 분께 저희는, 병원은 급여 서류를 다루는 곳이라 그 길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기기를 빌릴지 살지는 그다음에 쓰는 분이 정하는 일입니다.
마스크와 필터처럼 사면 직접 사야 하는 소모품까지 치면, 넘어서는 때는 두 해 남짓에서 세 해 가까이로 밀려요.
대여에서 구매로 옮겨 가는 문턱은 낮아서, 처음엔 빌려 쓰다가 오래 쓸 게 분명해지면 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1·3·5년 누적 표와 갈아탈 때의 순서는 양압기 대여 vs 구매에 있어요.
양압기 대여 계약 때 하기 쉬운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처음 연락한 업체가 친절하면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 쉽습니다. 아래 넷은 계약할 때는 사소해 보여도, 쓰는 동안 돈이나 지원 문제로 돌아와요.
| 하기 쉬운 것 | 왜 도움이 안 되나 | 대신 할 것 |
|---|---|---|
| 월 대여료만 보고 정하기 | 대여료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몫은 지원 없이 본인이 낸다 | 기준금액 안의 대여료인지부터 묻는다 |
|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따로 사고 지원 기대하기 | 마스크 급여는 기기를 빌린 같은 업소에서 산 1년 1개뿐이다 | 계약한 업소에서 받는다 |
| 계약서 없이 기기부터 받기 | 표준계약서 사본이 요양비 청구 서류에 들어간다 | 2부에 서명하고 1부를 받아 보관한다 |
| 보증금을 내고 시작하기 | 표준계약서와 고시 모두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외의 보증금을 금지한다 | 보증금을 요구하면 계약하지 말고 공단(1577-1000)에 문의한다 |
몇 년 쓸지 아직 모른다면 기준금액 안의 등록 업소에서 빌려 시작하고, 사용 기록을 보며 정해도 늦지 않아요. 오래 쓸 게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사는 쪽이 계산이 단순해요.
지원 금액과 업소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치료 서비스 질의응답, 서비스 기준과 계약 조항은 공단 공고(보험급여실-2024-제17호)와 그 표준계약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고와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이나 요양비 지급에 관한 문의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대여와 구매 말고 양압기를 마련하는 다른 방법과 쓰는 법까지 한 번에 보려면 양압기 안내로 이어 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압기 대여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공단 기준금액과 지원 비율은 어느 업체든 같습니다. 실제 대여료는 업체가 정하고,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몫은 지원 없이 본인이 냅니다.
마스크는 다른 곳에서 사도 되나요?
살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마스크 급여는 기기를 빌린 같은 등록 업소에서 산 1년 1개에만 적용됩니다.
대여 업체는 병원이 정해 주나요?
공단에 등록된 업소 가운데 골라 표준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등록 업소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도와 업소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쓰던 업체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해지나 업소 변경 때 업소가 기기를 회수하도록 정해 두었고, 해지는 7일 전에 알리면 됩니다. 새 업소와는 표준계약서를 다시 쓰고, 공단에 따로 알릴 것이 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