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양압기 가격은 검사를 거쳐 건강보험으로 빌리면 검사비와 대여료만 넣어 첫해 약 42만 원, 검사 없이 자동형을 사면 60만 원대부터입니다.
빌리는 쪽은 검사비와 월 대여료로 나뉘어 나가고 사는 쪽은 기기값이 한 번에 나가서, 몇 년을 쓰느냐에 따라 덜 드는 쪽이 바뀌어요.
코골이에서 출발한 분이라면 따져 볼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급여 조건에 못 미치면 대여는 안 되고 그래도 쓰기로 하면 검사비에 기기값이 더해지니, 이 글은 그 경우까지 세 가지 길의 돈을 나란히 놓았어요.
핵심 요약
- 급여 대여검사비 10만 원대를 낸 뒤 처음 90일은 월 44,500원, 그 뒤는 월 17,800원이고 첫해 합계는 약 42만 원(마스크 1개를 더하면 약 44만 원)이다
- 바로 구매자동형은 60만 원대부터 한 번 내고, 처방과 순응 판정 없이 받은 날부터 쓴다
- 조건 미달급여 조건에 못 미치면 대여가 안 되고, 그래도 사서 쓰면 검사비에 기기값이 더해진다
- 뒤집히는 때소모품을 빼면 약 1년 10개월, 구매 쪽 소모품을 연 5만~10만 원 넣으면 2년 2개월~2년 11개월째부터 구매가 덜 든다
- 소모품대여는 마스크를 1년 1개 19,000원에 받고 필터·튜브는 업소가 정기 교환하며, 구매는 소모품을 모두 직접 산다
코골이 양압기는 두 길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빌리는 길은 진료와 수면다원검사, 처방과 공단 등록을 차례로 거친 뒤에야 기기를 받습니다. 바로 사는 길은 자동형을 골라 결제하고, 기기를 받은 날 밤부터 쓸 수 있어요.

두 길에서 쓰는 기기가 종류부터 다른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 기준금액에도 자동형이 따로 있어서, 전문의가 자동형으로 처방하면 빌려도 사도 같은 자동형을 씁니다.
검사를 안 받았는데 바로 써도 되느냐는 문의에 저희는 자동형은 검사 결과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코골이인지 수면무호흡인지, 얼마나 심한지는 수면다원검사로만 확인된다는 말을 함께 드려요.
코골이만 있는 분이 눈여겨볼 곳은 그림의 회색 갈래예요. 급여 대여는 시간당 무호흡·저호흡이 15회 이상이거나, 10회 또는 5회 이상이면서 정해진 증상이나 질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리가 커도 숨 멈춤이 없으면 이 선에 닿지 않을 수 있어요. 횟수 구간마다 무엇을 함께 보는지는 코골이 양압기에 풀어 두었어요.
바로 사도 되느냐는 같은 질문이라도, 코골이에서 출발한 분께는 저희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부터 여쭤봐요. 자는 소리를 녹음해서 끊겼다 몰아쉬는 구간이 있는지 들어 보시라고도 권해요.
검사를 거치면 진료비와 검사비가 먼저 나갑니다
급여 대여의 첫 지출은 기기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은 10만 원대예요.
| 단계 | 본인부담 | 언제 붙나 |
|---|---|---|
| 진료 | 병원 진찰료 |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 재처방 때마다 다시 |
| 수면다원검사 | 10만 원대(급여 적용 시) | 의사가 수면무호흡을 의심해 검사할 때, 단순 코골이로 보면 비급여 |
| 압력 검사 | 같은 수면다원검사 항목으로 한 번 더 |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급여로는 1회 인정 |
| 등록 신청서·처방전 | 발급 비용 없음 | 검사 결과가 급여 조건에 맞을 때 |
2018년 급여화 때 보건복지부는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면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금액은 병원이 정해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급여로 진행되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그렇다고 코골이가 있으면 무조건 비급여인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은 코골이 같은 증상이 있고 여기에 신체 소견이나 동반 질환이 더해져야 검사를 급여로 인정해요.
| 조건 | 해당하는 것 |
|---|---|
| 증상 하나 이상 | 낮 졸림,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
| 그리고 신체 소견 | 입안 진찰 등급(Mallampati) 3등급 이상, 편도 크기 2등급 이상(13세 미만은 3등급 이상), 내시경에서 상기도가 막히는 소견 중 하나 |
| 또는 동반 질환 |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를 앓은 적이 있거나 체질량지수 30 이상 |
| 증상만 있을 때 | 비급여(병원이 정한 금액) |
검사비가 얼마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금액보다 진료를 먼저 받으셨는지를 되묻습니다. 진료에서 급여로 갈지 정해지기 전에는 같은 검사가 10만 원대가 될지 그보다 훨씬 커질지 알 수 없거든요.
압력 검사는 모두가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응답은 자동형과 고정형 처방에 압력 검사 결과지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환자 상태에 따라 따로 하기도 한다고 설명해요.
2018년 발표 금액은 종별로 11만~14만 원대여서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가 3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수가가 해마다 조정돼 지금 금액은 이보다 조금씩 높고, 종별 금액표는 수면다원검사 비용에 있습니다.
코골이 양압기 대여는 첫 90일과 그 뒤가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조건에 맞아 공단에 등록하면, 처음 90일은 순응기간이라 대여료의 절반만 지원됩니다. 자동형이면 이 석 달은 월 44,500원을 내고, 순응을 통과한 뒤에는 지원이 80%로 올라 월 17,800원이 돼요.
| 기간 | 월 본인부담(자동형) | 붙는 조건 |
|---|---|---|
| 처음 90일 | 44,500원 (기준금액 89,000원의 50%) |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쓴 날이 21일 이상 |
| 순응 통과 뒤 | 17,800원 (기준금액의 20%) |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쓴 달에 지원, 처방기간(최대 12개월)마다 재처방 |
| 마스크 | 1년 1개, 구입가의 20% (95,000원짜리면 19,000원, 그보다 비싸면 넘는 금액도 본인부담) | 기기를 빌린 같은 업소에서 살 때 |
이 금액은 순응을 통과한다는 전제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90일 안에 기준을 못 채우면 순응기간 마지막 날 등록이 직권 해지돼요.
다시 등록하려면 180일이 지난 뒤 순응 평가를 처음부터 받아야 하고, 그 사이에도 쓰려면 지원 없이 비용을 냅니다. 쓴 날이 흩어지면 모두 25일을 쓰고도 순응에 실패할 수 있는데, 공단이 든 그 예시와 잠들기 전 30분 착용 연습 같은 요령을 양압기 적응기간에 실었어요.
순응을 통과하면 처방을 새로 받고, 그 뒤로도 전문의가 정한 처방기간(길어야 12개월)이 끝날 때마다 다시 받아서 그때마다 진찰료가 붙습니다.
예약하고 기다리고 석 달을 채우는 과정이 길게 느껴져 몇 달째 마음만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상담에서 들은 적도 있어요.
바로 사면 기기값 한 번과 소모품이 전부입니다
검사 없이 사는 길은 처방도 순응 판정도 없어서, 돈이 나가는 곳이 기기값과 소모품 두 군데뿐입니다. 기기값은 자동형 기준 60만 원대에서 시작해 상위 모델로 가면 100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 항목 | 금액 | 언제 나가나 |
|---|---|---|
| 자동형 본체 | 60만 원대부터 | 처음 한 번 |
| 마스크 | 종류에 따라 5만~20만 원대 | 교체할 때마다 직접 구입, 건강보험 지원 없음 |
| 필터·튜브 | 품목별 교체 주기마다 | 직접 구입, 급여 대여라면 업소가 정기적으로 교환 |
「사려면 처방을 새로 받아 와야 하나요?」 저희가 구매 상담에서 받는 질문인데, 구매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어요. 예전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거기 적힌 압력 소견을 설정에 참고하시면 돼요.
소모품 비용은 어떤 마스크를 쓰고 얼마 만에 바꾸느냐에 달려 있어요. 유지비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 몫이라, 품목별 교체 주기와 1년 합계는 양압기 유지비에 정리했어요.
같은 자동형인데 값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치료 기능보다 소음과 크기 같은 사용성에서 차이가 나고, 그 내역은 양압기 가격에 있어요.
1년과 3년으로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세 길을 같은 기간으로 놓으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1년만 보면 마스크값까지 넣은 급여 대여가 약 44만 원으로 가장 가볍지만, 3년이면 약 91만 원까지 쌓여요.

소모품을 빼고 보면 대여 누적액이 60만 원 기기값을 넘는 건 약 1년 10개월째입니다. 대여는 마스크 1년 1개를 19,000원에 받고 필터·튜브를 업소가 바꿔 주지만 구매는 이를 직접 사니, 그 값을 연 5만~10만 원으로 넣으면 2년 2개월~2년 11개월째로 늦춰져요.
그 뒤로 대여는 월 17,800원씩 계속 쌓이고, 산 기기는 소모품 말고 더 나갈 돈이 없습니다. 소모품을 권장 주기대로 모두 바꾸는 편이라면 뒤집히는 때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코골이만 있는 분에게는 가운데 회색 막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급여 조건에 못 미쳤는데도 사서 쓰기로 하면 검사비가 기기값에 더해져, 처음부터 바로 산 경우보다 그만큼 더 들어요.
그림의 검사비 약 13만 원은 검사를 급여로 받았을 때의 2018년 발표 금액이에요. 수가가 그 뒤로 조금씩 올라 주황 막대와 회색 막대 모두 실제로는 조금 더 길고, 단순 코골이로 보고 비급여로 검사했다면 검사비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손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었거나 낮 졸음을 견디기 힘들다면, 비용과 떼어 놓고 받아 볼 이유가 있어요.
5년으로 늘리면 소모품을 뺀 대여 누적은 약 128만 원까지 올라가고, 기간별 표와 위생·절차 비교는 양압기 대여 vs 구매에서 이어집니다.
코골이 양압기 가격을 비교할 때 하기 쉬운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월 금액이 작게 보이는 쪽, 당장 덜 나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쉽습니다. 아래 넷은 계산을 간단하게 해 주는 대신 실제로 내게 될 돈을 빠뜨리게 만들어요.
| 하기 쉬운 것 | 왜 도움이 안 되나 | 대신 할 것 |
|---|---|---|
| 월 17,800원만 보고 고르기 | 처음 90일은 월 44,500원이고, 그 전에 검사비가 나간다 | 첫해 합계와 쓸 기간을 같이 본다 |
| 급여가 될 거라 믿고 검사부터 예약하기 | 단순 코골이로 보면 검사가 비급여일 수 있고, 결과가 조건에 못 미치면 대여도 안 된다 | 숨 멈춤과 낮 졸림이 있는지 먼저 보고, 진료에서 급여 여부를 확인한다 |
| 소모품 값을 빼고 비교하기 | 대여는 마스크 1년 1개를 19,000원에 받고 필터·튜브는 업소가 바꿔 주지만, 구매는 모두 직접 산다 | 소모품 비용까지 넣어 견준다 |
| 중고로 기기값부터 줄이기 | 위생 이력과 A/S, 앞 사용자의 압력 설정을 알 수 없다 | 새 기기 값과 대여 합계를 먼저 나란히 놓는다 |
중고 기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모터 사용 시간과 소독 이력을 포함해 중고 양압기 리스크에 네 가지로 나눠 두었어요.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매달 지원을 받으며 쓰고 싶다면 검사를 거치는 쪽이 맞습니다. 검사받은 병원과 처방받는 병원이 달라도 되는데, 그때 챙길 결과지와 순응 평가·재처방 순서는 양압기 보험 기준에서 차례로 볼 수 있어요.
기기값 한 번으로 끝내고 싶다면 자동형을 사서 검사 전이라도 먼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보험 지원 없이 기기값을 직접 내는 대신, 처방과 순응 판정, 재처방 없이 받은 날부터 씁니다.
대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안내와 질의응답을, 수면다원검사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급여화 발표 금액을 따랐습니다.
검사 급여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2024년 1월 시행)을, 대여 중 필터·튜브 교환은 공단 공고(2024년 11월 시행)를 확인했어요.
구매 쪽 소모품은 양압기 가격 글과 같은 연 5만~10만 원으로 셈했고, 모두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검사 수가는 해마다 조정되고 급여 기준도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검사받을 병원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기기를 고르는 기준부터 쓰기 시작한 뒤의 관리까지 이어서 보려면 양압기 전체 안내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골이 양압기 가격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급여 조건에 맞아 공단에 등록한 뒤, 등록 업소에서 빌릴 때 적용됩니다. 자동형은 처음 90일 월 44,500원, 그 뒤 월 17,800원을 내고, 기기를 사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코골이만 있어도 급여 대여가 되나요?
코골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수면다원검사에서 시간당 무호흡·저호흡이 15회 이상이거나, 10회 이상이면서 낮 졸림 같은 증상이 있거나, 5회 이상이면서 고혈압 같은 질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검사 없이 사면 얼마인가요?
자동형 양압기를 사면 기기값이 60만 원대부터 들고, 상위 모델은 1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처방이나 순응 판정 없이 시작하며 마스크와 필터 같은 소모품은 따로 직접 삽니다.
순응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순응기간 마지막 날 급여 등록이 직권 해지되고, 180일이 지나야 다시 등록해 순응 평가를 처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양압기를 쓰려면 건강보험 지원 없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다시 등록할 때는 새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받은 수면다원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해서, 그보다 오래됐다면 검사비가 한 번 더 듭니다.
3년 쓰면 어느 쪽이 덜 드나요?
검사비와 대여료, 마스크값을 합친 급여 대여는 3년이면 약 91만 원입니다. 자동형을 60만 원에 사고 소모품을 연 5만~10만 원 쓰면 75만~90만 원이라 비슷하거나 덜 들고, 소모품을 권장 주기대로 모두 바꾸면 대여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